“독점 계약 위반 SH공사 입주상인에 배상금 지급해야”

입력 2010.10.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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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서울 문정동에 있는 복합 쇼핑몰 '가든 파이브'에 음식점용 점포를 분양받은 주모 씨가 SH공사가 독점운영권을 보장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SH공사는 주 씨에게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액 등 8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주 씨에게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면, 독점 운영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주씨의 동의 없이 음식점을 더 조성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85억여 원을 주고 서울 문정동의 가든파이브 쇼핑몰 지하에 음식점용 점포 3개를 분양받았다가 SH공사가 대형 마트와 계약을 맺고, 예정에 없던 푸드코트를 조성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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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 계약 위반 SH공사 입주상인에 배상금 지급해야”
    • 입력 2010-10-18 08:24:26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는 서울 문정동에 있는 복합 쇼핑몰 '가든 파이브'에 음식점용 점포를 분양받은 주모 씨가 SH공사가 독점운영권을 보장하겠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SH공사는 주 씨에게 분양대금 전액과 손해액 등 8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H공사가 주 씨에게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면, 독점 운영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주씨의 동의 없이 음식점을 더 조성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 씨는 지난해 12월, 85억여 원을 주고 서울 문정동의 가든파이브 쇼핑몰 지하에 음식점용 점포 3개를 분양받았다가 SH공사가 대형 마트와 계약을 맺고, 예정에 없던 푸드코트를 조성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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