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협박 뇌물수수 세무 공무원 실형

입력 2010.10.18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 강을환 부장판사는 건설사의 세금 탈루를 눈감아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 공무원 최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적지만 피고인들이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조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청 전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던 이들은 지난 2006년 한 중견건설업체를 찾아가 세금 탈루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설사 협박 뇌물수수 세무 공무원 실형
    • 입력 2010-10-18 10:11:30
    사회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 강을환 부장판사는 건설사의 세금 탈루를 눈감아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 공무원 최모씨와 송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받은 뇌물 액수는 적지만 피고인들이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조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대문구청 전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던 이들은 지난 2006년 한 중견건설업체를 찾아가 세금 탈루 사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