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인'이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오염물질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환경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에서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 부과금 등을 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양 이상의 총인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킬로그램당 2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한강수계의 경우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에서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 부과금 등을 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양 이상의 총인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킬로그램당 2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한강수계의 경우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년부터 ‘총인’ 오염물질로 규제 관리
-
- 입력 2010-10-18 11:21:30
하천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인'이 내년부터 수질오염총량제의 오염물질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환경부는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에서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 부과금 등을 정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해진 양 이상의 총인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총량초과부과금으로 킬로그램당 2만 5천원이 부과됩니다.
한강수계의 경우는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
-
이화연 기자 yeon@kbs.co.kr
이화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