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앞으로 적발되면 모든 급여비용이 환수되는 등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검경과 시도가 적발해 통보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병원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허위 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하는 등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곳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중 사무장 병원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심되는 99개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고, 이들 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 평균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경과 시도가 적발해 통보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병원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허위 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하는 등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곳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중 사무장 병원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심되는 99개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고, 이들 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 평균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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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모든 급여비 환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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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8 14:04:45
무자격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앞으로 적발되면 모든 급여비용이 환수되는 등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검경과 시도가 적발해 통보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병원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허위 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하는 등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곳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중 사무장 병원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심되는 99개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고, 이들 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 평균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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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wine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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