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모든 급여비 환수키로

입력 2010.10.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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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앞으로 적발되면 모든 급여비용이 환수되는 등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검경과 시도가 적발해 통보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병원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허위 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하는 등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곳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중 사무장 병원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심되는 99개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고, 이들 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 평균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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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모든 급여비 환수키로
    • 입력 2010-10-18 14:04:45
    사회
무자격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앞으로 적발되면 모든 급여비용이 환수되는 등 근절대책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검경과 시도가 적발해 통보한 사무장 병원에 대해, 병원개원 이후 모든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허위 부당금액으로 환수 조치하는 등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됐거나 향후 적발되는 곳에 대해서도 요양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금액으로 환수조치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조사 중 사무장 병원이란 사실이 확인되면 현지조사를 종료하고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해선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월과 고발 조치 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심되는 99개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12곳의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고, 이들 기관의 부당금액은 전체 평균에 비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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