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뒤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던 전모 성원건설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 법사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 회장이 지난 8월 불법체류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회장은 12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공조수사로 전 회장을 전격 체포했으며 미국에서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 법사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 회장이 지난 8월 불법체류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회장은 12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공조수사로 전 회장을 전격 체포했으며 미국에서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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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 대 임금체불’ 성원건설 회장 美서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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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8 15:06:41
120억원대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뒤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됐던 전모 성원건설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 법사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 회장이 지난 8월 불법체류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뒤 지난달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회장은 120억원대에 이르는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공조수사로 전 회장을 전격 체포했으며 미국에서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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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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