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으로 가구분할, 관청 허가 받아야”

입력 2010.10.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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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늘려 가구수를 늘리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에 허가없이 경계벽을 만들어 가구 수를 늘렸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우모 씨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에서 가구 사이의 경계벽을 늘리는 것은 건물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아도 허가 사항인 '대수선'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건축법에서 경계벽의 두께와 재질을 규정한 것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다가구주택을 6가구에서 7가구로 늘리는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10가구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의 규모가 건축법에 규정한 기준에 이르러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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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벽으로 가구분할, 관청 허가 받아야”
    • 입력 2010-10-18 16:56:43
    사회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늘려 가구수를 늘리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에 허가없이 경계벽을 만들어 가구 수를 늘렸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우모 씨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에서 가구 사이의 경계벽을 늘리는 것은 건물의 구조에 해당되지 않아도 허가 사항인 '대수선'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건축법에서 경계벽의 두께와 재질을 규정한 것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씨는 지난해 다가구주택을 6가구에서 7가구로 늘리는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10가구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2백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에 해당하려면 경계벽의 규모가 건축법에 규정한 기준에 이르러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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