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천안함 전쟁설’ 유포한 대학생 2명에 벌금형
입력 2010.10.19 (05:59)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전쟁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 군과 황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군 등의 법정 진술과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 그리고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 5월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이 내려지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내용을 인터넷 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소년재판부에 송치된 강모 양의 사건에 대해, 강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소년보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군 등의 법정 진술과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 그리고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 5월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이 내려지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내용을 인터넷 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소년재판부에 송치된 강모 양의 사건에 대해, 강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소년보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천안함 전쟁설’ 유포한 대학생 2명에 벌금형
-
- 입력 2010-10-19 05:59:52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전쟁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 군과 황모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군 등의 법정 진술과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 그리고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 5월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이 내려지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내용을 인터넷 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소년재판부에 송치된 강모 양의 사건에 대해, 강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소년보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군 등의 법정 진술과 수사 기관의 조사 내용, 그리고 통신 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 5월 '천안함 사태로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이 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이 내려지자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내용을 인터넷 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소년재판부에 송치된 강모 양의 사건에 대해, 강양을 부모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소년보호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자 정보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