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채용도 비리 적발

입력 2010.10.19 (06:33) 수정 2010.10.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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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 불법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동모금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구지회 간부 한 명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할 때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퇴직한 부장 1명의 결원인원을 보충할 때 규정에 따라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을 해야 했지만 청탁 받은 사람을 특별채용했으며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계약직 3명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해당 간부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특채된 직원 4명은 규정상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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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채용도 비리 적발
    • 입력 2010-10-19 06:33:42
    • 수정2010-10-19 09:51:53
    사회
공금 유용 등 비리가 적발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 불법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공동모금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구지회 간부 한 명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할 때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퇴직한 부장 1명의 결원인원을 보충할 때 규정에 따라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을 해야 했지만 청탁 받은 사람을 특별채용했으며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계약직 3명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해당 간부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특채된 직원 4명은 규정상 해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금도 근무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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