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 제조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0.10.19 (06:33)
수정 2010.10.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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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이폰 3GS를 구입한 13살 이모 양은 어제 애플 코리아는 애프터서비스 비용 29만4백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양은 소장을 통해 아이폰을 구매한 지 여덟 달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맡겼지만, 애플코리아가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표식이 변색됐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없는데도 애플코리아 측이 단지 표식이 변했다는 이유로 침수라고 판단해 무상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을 통해 제품을 해체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폰 3GS를 구입한 13살 이모 양은 어제 애플 코리아는 애프터서비스 비용 29만4백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양은 소장을 통해 아이폰을 구매한 지 여덟 달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맡겼지만, 애플코리아가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표식이 변색됐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없는데도 애플코리아 측이 단지 표식이 변했다는 이유로 침수라고 판단해 무상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을 통해 제품을 해체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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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사용자, 제조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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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9 06:33:43
- 수정2010-10-19 07:45:07
스마트폰 '아이폰'의 제조사인 애플사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이폰 3GS를 구입한 13살 이모 양은 어제 애플 코리아는 애프터서비스 비용 29만4백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 양은 소장을 통해 아이폰을 구매한 지 여덟 달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맡겼지만, 애플코리아가 아이폰의 침수 여부를 확인하는 표식이 변색됐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없는데도 애플코리아 측이 단지 표식이 변했다는 이유로 침수라고 판단해 무상수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 과정을 통해 제품을 해체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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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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