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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심의권 민간 기관 이양해야”
입력 2010.10.19 (07:57)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인터넷 유통 정보의 심의권 등을 민간 자율 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제도가 행정 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비율은 지난 2008년 전체 신청 건수 2만 9천여 건의 14%에서, 지난해는 전체의 45%로 3배 가량 늘어나는 등 삭제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방통심의위 심의권 민간 기관 이양해야”
    • 입력 2010-10-19 07:57:1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갖고 있는 인터넷 유통 정보의 심의권 등을 민간 자율 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제도가 행정 기관이 인터넷 게시물을 통제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한 비율은 지난 2008년 전체 신청 건수 2만 9천여 건의 14%에서, 지난해는 전체의 45%로 3배 가량 늘어나는 등 삭제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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