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가든파이브 입주업체 특혜 의혹

입력 2010.10.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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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해 조성된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공구상가 내에 들어선 부대시설 일부를 SH공사가 웨딩홀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조성된 가든파이브의 공구상가 내에 자리잡은 예식장 홀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뒤 지난 1년간 3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예식장은 당초 지난 2008년 9월 운영사업자 선정 당시엔 스파시설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업주 측이 시설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했고 SH공사가 이를 받아줘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 안광성(예식장 관계자):"할 수 없이 자구책으로 부페 레스토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종 선택을 한 것이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내에서만 용도변경 동의가 가능하고 웨딩홀 같은 문화.집회시설로는 용도변경 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변웅전(의원/자유선진당):"입찰공고문상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입주업체가 웨딩홀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 30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도록 했고..."

SH공사는 또 이 업체에게 3개월간의 임대료인 3억5천만원도 부당하게 면제받도록 해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SH공사 관계자:"예식장을 허용해 주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허용해 줬습니다...
"
이밖에 직제규정에도 없는 가든파이브 활성화기획단을 신설해 월 천8백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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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가든파이브 입주업체 특혜 의혹
    • 입력 2010-10-19 0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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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쫓겨나는 상인들을 위해 조성된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의 공구상가 내에 들어선 부대시설 일부를 SH공사가 웨딩홀 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줬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계천 상인들을 위해 조성된 가든파이브의 공구상가 내에 자리잡은 예식장 홀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뒤 지난 1년간 3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예식장은 당초 지난 2008년 9월 운영사업자 선정 당시엔 스파시설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업주 측이 시설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신청했고 SH공사가 이를 받아줘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뷰> 안광성(예식장 관계자):"할 수 없이 자구책으로 부페 레스토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업종 선택을 한 것이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내에서만 용도변경 동의가 가능하고 웨딩홀 같은 문화.집회시설로는 용도변경 동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주업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입니다. <녹취> 변웅전(의원/자유선진당):"입찰공고문상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입주업체가 웨딩홀로 영업을 하도록 허가해 30억원이 넘는 이득을 얻도록 했고..." SH공사는 또 이 업체에게 3개월간의 임대료인 3억5천만원도 부당하게 면제받도록 해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SH공사 관계자:"예식장을 허용해 주면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허용해 줬습니다... " 이밖에 직제규정에도 없는 가든파이브 활성화기획단을 신설해 월 천8백만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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