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입력 2010.10.19 (08:03) 수정 2010.10.19 (0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얼마 전,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처음 발효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인권 조례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학생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청과는 별도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놨습니다.

체벌이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은 금지하고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앞서 경기도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초안에 포함됐다가 보수단체의 반발로 삭제됐던 내용입니다.

<녹취> 오동석(조례 제정 자문위원):"교육이 그야말로 인권 친화적으로 헌법에 맞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정한 게 조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또, 퍼머나 염색 등 두발이나 용모의 자유를 허용하고, 조례 적용 대상도 유치원생까지 확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곧 최종안을 확정해 주민 발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초안 형태이지만, 학생들의 권리가 급속하게 확대된다면 교권이나 타인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자신의 의사 표현을 이유로 수업을 안 하다든지,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을 합리화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조례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단체, 서울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 입력 2010-10-19 08:03:06
    • 수정2010-10-19 08:33:0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얼마 전, 경기도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처음 발효됐는데요, 서울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인권 조례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학생 권리 보장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보다 한발 더 나아간 내용이 많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교육청과는 별도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내놨습니다. 체벌이나 강제 야간 자율학습은 금지하고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자유롭게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앞서 경기도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초안에 포함됐다가 보수단체의 반발로 삭제됐던 내용입니다. <녹취> 오동석(조례 제정 자문위원):"교육이 그야말로 인권 친화적으로 헌법에 맞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정한 게 조례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또, 퍼머나 염색 등 두발이나 용모의 자유를 허용하고, 조례 적용 대상도 유치원생까지 확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곧 최종안을 확정해 주민 발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초안 형태이지만, 학생들의 권리가 급속하게 확대된다면 교권이나 타인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 홍인기(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자신의 의사 표현을 이유로 수업을 안 하다든지, 개인의 돌출적인 행동을 합리화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조례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뒤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