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수십명 유죄 선고한 판사, 친일 아니다”

입력 2010.10.19 (08:13) 수정 2010.10.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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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며서 독립운동가 수십 명에게 유죄를 선고해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유영씨의 손자가 규명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유씨가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1920년부터 22년 동안 조선총독부 소속 판사로 일하면서 조선총독부 관료 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항일무장단체 의열단의 이수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독립운동가 60여 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42년, 2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유 씨가 유죄를 선고한 독립운동가 가운데 25명은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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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수십명 유죄 선고한 판사, 친일 아니다”
    • 입력 2010-10-19 08:13:15
    • 수정2010-10-19 08:19:35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며서 독립운동가 수십 명에게 유죄를 선고해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유영씨의 손자가 규명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사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유씨가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1920년부터 22년 동안 조선총독부 소속 판사로 일하면서 조선총독부 관료 등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항일무장단체 의열단의 이수택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는 등 독립운동가 60여 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지난 1942년, 20년 이상 판사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유 씨가 유죄를 선고한 독립운동가 가운데 25명은 광복 이후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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