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해도 번호판 영치

입력 2010.10.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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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적발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됐을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당첨자가 원할 경우 복권 당첨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권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제폭탄 제조 가능성이 있는 약품 13종을 사고 대비 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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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과태료 체납해도 번호판 영치
    • 입력 2010-10-19 10:10:14
    정치
과속으로 적발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됐을때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현행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당첨자가 원할 경우 복권 당첨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권법 일부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제폭탄 제조 가능성이 있는 약품 13종을 사고 대비 물질로 추가 지정해 관리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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