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발주 공사 인력 50% 지역주민 고용

입력 2010.10.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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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절반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서 특수조건 조항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발주 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고용인력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성남지역 거주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업체가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위반시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이 받을 인건비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무고용제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6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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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발주 공사 인력 50% 지역주민 고용
    • 입력 2010-10-19 10:33:30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의 절반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공사계약서 특수조건 조항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발주 공사를 맡은 업체들은 고용인력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성남지역 거주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업체가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1차 경고 조치 후 2차 위반시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인원이 받을 인건비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의무고용제가 시행되면 지역 주민의 일자리가 6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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