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황장엽 타살 혐의 없어 내사 종결

입력 2010.10.19 (10:38) 수정 2010.10.19 (11: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망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지난 9일 서울 논현동의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오후 3시 10분쯤 자택에 도착한 뒤 반신욕을 하던 중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욕조 안에서 심장질환에 의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돼 욕조 내의 물을 흡입하면서 숨졌으며, 황 전 비서의 사망을 '자연사'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시신에 대한 검안 결과 외부의 힘에 의한 상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자택 주변 CCTV 등을 분석했을 때 외부인의 침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 1월부터 기력이 쇠약해졌고 지난 5월엔 경찰병원에서 부정맥 소견을 진단받아 매일 약을 복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황 전 비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논현동 자택의 욕실에서 숨진 지 18시간이 지나 발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故 황장엽 타살 혐의 없어 내사 종결
    • 입력 2010-10-19 10:38:01
    • 수정2010-10-19 11:14:03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망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지난 9일 서울 논현동의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오후 3시 10분쯤 자택에 도착한 뒤 반신욕을 하던 중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욕조 안에서 심장질환에 의해 몸을 가누지 못하게 돼 욕조 내의 물을 흡입하면서 숨졌으며, 황 전 비서의 사망을 '자연사'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시신에 대한 검안 결과 외부의 힘에 의한 상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자택 주변 CCTV 등을 분석했을 때 외부인의 침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 1월부터 기력이 쇠약해졌고 지난 5월엔 경찰병원에서 부정맥 소견을 진단받아 매일 약을 복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황 전 비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 반쯤 서울 논현동 자택의 욕실에서 숨진 지 18시간이 지나 발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