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인 등기부 발급기에서 등기 문서의 변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등기정보시스템의 보안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등기 문서와 발급수수료 등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해당 지적 사항을 토대로 무인발급기에서 시행해보니 등기 문서의 윈도우 화면전환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일반 PC처럼 각종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등기부 등본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에서도 변조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등기정보시스템의 보안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등기 문서와 발급수수료 등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해당 지적 사항을 토대로 무인발급기에서 시행해보니 등기 문서의 윈도우 화면전환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일반 PC처럼 각종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등기부 등본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에서도 변조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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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발급기 등기문서 변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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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9 11:00:46
대법원 무인 등기부 발급기에서 등기 문서의 변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등기정보시스템의 보안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등기 문서와 발급수수료 등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의원은 해당 지적 사항을 토대로 무인발급기에서 시행해보니 등기 문서의 윈도우 화면전환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일반 PC처럼 각종 프로그램을 사용해 변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에도 등기부 등본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에서도 변조 가능성이 지적됐는데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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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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