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그린벨트 ‘관통대지’ 2.4㎢ 해제 추진

입력 2010.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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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면적 천㎡ 이하 토지 가운데, 경계선 안쪽에 있는 대지, 이른바 '관통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천㎡ 이하의 토지는 만천여 필지 4.6㎢로, 이 가운데 관통대지는 53%인 2.4㎢입니다.

도는 "관통대지의 해제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한 조례안을 올해 말 도의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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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그린벨트 ‘관통대지’ 2.4㎢ 해제 추진
    • 입력 2010-10-19 11:08:03
    사회
경기도는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면적 천㎡ 이하 토지 가운데, 경계선 안쪽에 있는 대지, 이른바 '관통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그린벨트 경계선에 걸쳐있는 천㎡ 이하의 토지는 만천여 필지 4.6㎢로, 이 가운데 관통대지는 53%인 2.4㎢입니다. 도는 "관통대지의 해제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한 조례안을 올해 말 도의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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