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재외국민 투표 편의’ 선거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0.10.19 (11:16) 수정 2010.10.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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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의 등록을 간소화하고 투표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은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고, 거주지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공관 외에 추가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선거인 등록과 투표가 공관에서만 이뤄져 투표권이 심각하게 제약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해외 국감을 다녀온 안상수 대표는 인도 등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나라의 경우 등록과 투표가 쉽지 않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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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10-19 11:16:02
    • 수정2010-10-19 11:18:57
    정치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오는 2012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의 등록을 간소화하고 투표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선거인 등록은 공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고, 거주지와 교통 여건을 고려해 공관 외에 추가적으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대표는 지난해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지만 선거인 등록과 투표가 공관에서만 이뤄져 투표권이 심각하게 제약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해외 국감을 다녀온 안상수 대표는 인도 등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나라의 경우 등록과 투표가 쉽지 않다며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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