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섞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입력 2010.10.19 (13:21)
수정 2010.10.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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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인 마황 등을 첨가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불법 다이어트 식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9억 원어치 이상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인 마황 등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51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한 모 업체 대표 33살 이모 씨와 위탁 생산업자 51살 최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 '마이웰빙지킴이'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 혐의입니다.
이들이 유통 시킨 불법 다이어트 식품은 32만 3천여 포로, 9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이들은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과 심장 박동증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살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정식 의약품의 경우 한 알에 25미리그램을 넣도록 돼 있으나, 이 제품에서는 1포당 무려 47미리그램 이상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가 보관중인 문제의 다이어트 식품을 압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인 마황 등을 첨가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불법 다이어트 식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9억 원어치 이상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인 마황 등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51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한 모 업체 대표 33살 이모 씨와 위탁 생산업자 51살 최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 '마이웰빙지킴이'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 혐의입니다.
이들이 유통 시킨 불법 다이어트 식품은 32만 3천여 포로, 9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이들은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과 심장 박동증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살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정식 의약품의 경우 한 알에 25미리그램을 넣도록 돼 있으나, 이 제품에서는 1포당 무려 47미리그램 이상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가 보관중인 문제의 다이어트 식품을 압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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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황 섞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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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9 13:21:07
- 수정2010-10-19 13:29:33
<앵커 멘트>
환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인 마황 등을 첨가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불법 다이어트 식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9억 원어치 이상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한약재인 마황 등이 들어간 다이어트 제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모 식품업체 대표 51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한 모 업체 대표 33살 이모 씨와 위탁 생산업자 51살 최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마황 등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 '마이웰빙지킴이'를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 혐의입니다.
이들이 유통 시킨 불법 다이어트 식품은 32만 3천여 포로, 9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이들은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손 떨림과 심장 박동증가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살이 빠지는 현상이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은 정식 의약품의 경우 한 알에 25미리그램을 넣도록 돼 있으나, 이 제품에서는 1포당 무려 47미리그램 이상이 검출됐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적발된 업체가 보관중인 문제의 다이어트 식품을 압수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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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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