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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42억 경기도의회 통과…道 재의 요구키로
입력 2010.10.19 (13:33) 수정 2010.10.19 (18:44) 사회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40여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14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2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경기도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모두 3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의 동의없이 무상급식 예산 항목이 신설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14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2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경기도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모두 3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의 동의없이 무상급식 예산 항목이 신설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무상급식 42억 경기도의회 통과…道 재의 요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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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9 13:33:31
- 수정2010-10-19 18:44:50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40여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14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2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경기도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모두 3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의 동의없이 무상급식 예산 항목이 신설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14조 4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 2차 추경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무상급식 예산 42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의회는 경기도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모두 3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도지사의 동의없이 무상급식 예산 항목이 신설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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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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