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모델로 내세운 서강대학교의 신문 광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서강대 자연과학·공학부가 어제와 오늘 중앙일간지를 통해 '박근혜, 74년 전자공학과 졸업'이란 전면 광고를 게재하자 이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내부적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서강대의 광고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으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강대측은 박근혜 전 대표를 내세운 광고를 중앙일간지 3곳에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서강대 자연과학·공학부가 어제와 오늘 중앙일간지를 통해 '박근혜, 74년 전자공학과 졸업'이란 전면 광고를 게재하자 이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내부적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서강대의 광고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으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강대측은 박근혜 전 대표를 내세운 광고를 중앙일간지 3곳에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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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서강대 박근혜 광고 선거법 저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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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19 17:11:56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모델로 내세운 서강대학교의 신문 광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서강대 자연과학·공학부가 어제와 오늘 중앙일간지를 통해 '박근혜, 74년 전자공학과 졸업'이란 전면 광고를 게재하자 이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내부적 검토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서강대의 광고가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으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서강대측은 박근혜 전 대표를 내세운 광고를 중앙일간지 3곳에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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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2by82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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