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2명, 자문업체 주식 취득

입력 2010.10.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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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 2명이 전기차 업체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십억여 원에 이르는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카이스트와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수 2명이 규정을 어기고,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업체의 주식 51만 주와 25만 주를 각각 받아 개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교수 2명 외에도 카이스트의 여러 교수들이 해당업체의 투자자로 밝혀졌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학교 규칙과 공무원 윤리규정 등 법규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는 이에대해 교수 1명은 받은 주식을 올해 초 회사에 돌려줬으나 다른 교수 1명은 여전히 소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체감사와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비리의혹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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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IST 교수 2명, 자문업체 주식 취득
    • 입력 2010-10-19 17:32:08
    사회
카이스트 교수 2명이 전기차 업체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십억여 원에 이르는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소속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카이스트와 금감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수 2명이 규정을 어기고,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업체의 주식 51만 주와 25만 주를 각각 받아 개인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당 교수 2명 외에도 카이스트의 여러 교수들이 해당업체의 투자자로 밝혀졌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학교 규칙과 공무원 윤리규정 등 법규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카이스트는 이에대해 교수 1명은 받은 주식을 올해 초 회사에 돌려줬으나 다른 교수 1명은 여전히 소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체감사와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비리의혹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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