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委, G20정상회담 금융규제 권고안 채택

입력 2010.10.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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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 19일 마련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27개 회원국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금융규제 개혁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20일 서울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규제로 확정된다.

바젤위가 이날 마련한 권고안은 작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규제 마련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10차례 이상 개최된 실무급,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합의된 각종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드러난 은행의 자본 취약성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전세계의 대형은행에 대해 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2%인 보통주자본의 최저자본비율을 4.5%로 상향하고 기본자본(Tirer 1) 자본비율은 4%에서 6%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위기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축소했다.

총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값인 레버리지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 급격한 위기를 대비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와 중장기유동성비율(NFCR) 규제도 새로 도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LCR, NFCR 규제의 경우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관찰기간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SIFI에 대한 추가 규제의 경우 추가 자본 부과, 조건부 자본 활용, 베일인(bail-in) 부채(채권자의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 도입 등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정되면 SIFI에 지정될 수 있는 대형은행의 목록을 작성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제출하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대상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상반기중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누크 웰링크 바젤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젤위는 서울 회의에서 은행규제 최종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결과 도출에 성공했다"며 "특히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높은 수준의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위기시 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금융위기로 인한 공적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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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젤委, G20정상회담 금융규제 권고안 채택
    • 입력 2010-10-19 20:38:49
    연합뉴스
다음달 11일 서울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될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방안이 19일 마련됐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27개 회원국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금융규제 개혁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20일 서울 금융안정위원회 회의, 22~23일 경주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금융규제로 확정된다. 바젤위가 이날 마련한 권고안은 작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규제 마련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10차례 이상 개최된 실무급,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합의된 각종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드러난 은행의 자본 취약성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전세계의 대형은행에 대해 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2%인 보통주자본의 최저자본비율을 4.5%로 상향하고 기본자본(Tirer 1) 자본비율은 4%에서 6%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위기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축소했다. 총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값인 레버리지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 급격한 위기를 대비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와 중장기유동성비율(NFCR) 규제도 새로 도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LCR, NFCR 규제의 경우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관찰기간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SIFI에 대한 추가 규제의 경우 추가 자본 부과, 조건부 자본 활용, 베일인(bail-in) 부채(채권자의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 도입 등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론이 결정되면 SIFI에 지정될 수 있는 대형은행의 목록을 작성해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제출하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규제 수준과 대상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상반기중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누크 웰링크 바젤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젤위는 서울 회의에서 은행규제 최종안을 만드는 생산적인 결과 도출에 성공했다"며 "특히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에 감사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높은 수준의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위기시 강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금융위기로 인한 공적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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