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명 계좌’ 뿌리 뽑는다

입력 2010.10.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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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광그룹 사건에서 보듯 차명 계좌가 편법 상속이나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를 뿌리뽑겠다며 뒤늦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차명계좌를 만들면 그에 따른 처벌이니 제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처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계좌 개설을 해준 금융기관 임직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재벌가 그룹이 차명계좌를 애용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선웅(좋은기업 지배구조 연구소장) : "경영권 방어나 상속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전체 지분의 한 5~10% 정도 보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실거래 등기법 때문에 차명 부동산 보유가 사실상 근절됐습니다.

명의신탁,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을 경우 실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부동산 실명법처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차명계좌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어떠한 형태의 차명도 근절돼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감독당국에 역할과 감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위한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그 비리의 시작을 끊어내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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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차명 계좌’ 뿌리 뽑는다
    • 입력 2010-10-20 2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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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광그룹 사건에서 보듯 차명 계좌가 편법 상속이나 비자금 조성에 이용되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죠. 정부가 이를 뿌리뽑겠다며 뒤늦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차명계좌를 만들면 그에 따른 처벌이니 제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처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금융실명제법에는 차명계좌의 실소유자나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계좌 개설을 해준 금융기관 임직원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재벌가 그룹이 차명계좌를 애용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선웅(좋은기업 지배구조 연구소장) : "경영권 방어나 상속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차명 주식을 전체 지분의 한 5~10% 정도 보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실거래 등기법 때문에 차명 부동산 보유가 사실상 근절됐습니다. 명의신탁,즉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을 경우 실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부동산 실명법처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도 차명계좌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윤증현(기획재정부 장관) : "어떠한 형태의 차명도 근절돼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감독당국에 역할과 감독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위한 상속 수단으로 악용되는 차명계좌, 그 비리의 시작을 끊어내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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