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의 납부금 자동이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할부거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조업체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예치하는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41곳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제재를 풀어줄 방침입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할부거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조업체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예치하는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41곳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제재를 풀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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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상조업체 고객납부금 자동이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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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21 06:15:57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의 납부금 자동이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할부거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조업체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예치하는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41곳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제재를 풀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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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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