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고객납부금 자동이체 중단

입력 2010.10.21 (0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의 납부금 자동이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할부거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조업체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예치하는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41곳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제재를 풀어줄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실 상조업체 고객납부금 자동이체 중단
    • 입력 2010-10-21 06:15:57
    경제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의 납부금 자동이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할부거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조업체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부를 예치하는 소비자피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41곳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체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제재를 풀어줄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