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진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입력 2010.10.21 (06:32) 수정 2010.10.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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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으로 복무 중 격렬한 시위진압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40대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정모 씨가 '군 복무로 정신병을 앓게 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정신분열증은 입대 후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가해지던 전투경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6년 6월 입대해 전경으로 근무한 정씨는 당시 불안정한 시국 상황에서 시위진압에 자주 동원됐으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정씨는 복무 중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대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지난 1987년 6월 직권면직됐으며, 현재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대한 거부감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서 비롯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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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 진압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
    • 입력 2010-10-21 06:32:38
    • 수정2010-10-21 09:09:35
    사회
전경으로 복무 중 격렬한 시위진압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40대 남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정모 씨가 '군 복무로 정신병을 앓게 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정신분열증은 입대 후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가해지던 전투경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6년 6월 입대해 전경으로 근무한 정씨는 당시 불안정한 시국 상황에서 시위진압에 자주 동원됐으며,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정씨는 복무 중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대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지난 1987년 6월 직권면직됐으며, 현재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대한 거부감과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서 비롯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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