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가점…“교사 해임 정당”

입력 2010.10.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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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점을 주다 해임된 교사 신모 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신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면서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나눠주는 등의 행동을 하다 지난해 1월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사립학교 교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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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 가점…“교사 해임 정당”
    • 입력 2010-10-21 10:48:29
    사회
서울고등법원 행정 3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점을 주다 해임된 교사 신모 씨가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신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한 학생에게 수행평가 가점을 주고, 일제고사를 감독하면서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나눠주는 등의 행동을 하다 지난해 1월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씨가 사립학교 교원이 준수해야 할 성실과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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