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돈을 가로챈 여행사 사장 4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 여행사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항공권을 최대 15%까지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3달 동안 모두 69명으로부터 2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잠적한 김 씨를 숨겨준 혐의로 김 씨의 친구 38살 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 여행사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항공권을 최대 15%까지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3달 동안 모두 69명으로부터 2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잠적한 김 씨를 숨겨준 혐의로 김 씨의 친구 38살 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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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싸게 주겠다’며 돈 챙긴 업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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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21 11:34:56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돈을 가로챈 여행사 사장 48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 여행사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항공권을 최대 15%까지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3달 동안 모두 69명으로부터 2억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잠적한 김 씨를 숨겨준 혐의로 김 씨의 친구 38살 심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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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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