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비리’ 경찰에 뇌물 준 업자 구속

입력 2010.10.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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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전남 경찰청 신축공사를 맡아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자 4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전남 경찰청 유 모 경감과 기술직 직원 오 모씨에게 각각 천만 원과 7백만 원을 건넸으며, 불법 공사로 공사 자격이 박탈되자 유 경감을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모 경감과 오 모씨를 구속했으며 전남 경찰청사 신축 과정에서 다른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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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사 비리’ 경찰에 뇌물 준 업자 구속
    • 입력 2010-10-21 11:53:58
    사회
광주 지방 검찰청 특수부는 전남 경찰청 신축공사를 맡아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건설업자 4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전남 경찰청 유 모 경감과 기술직 직원 오 모씨에게 각각 천만 원과 7백만 원을 건넸으며, 불법 공사로 공사 자격이 박탈되자 유 경감을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모 경감과 오 모씨를 구속했으며 전남 경찰청사 신축 과정에서 다른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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