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 김모 씨에게 지하철 기밀문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인이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오 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 씨가 건넨 정보는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누설될 경우 테러 등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10월 김 여인의 부탁을 받고 서울메트로의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과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승무원 근무표 등 3백여 쪽의 기밀문건을 빼돌려 넘겨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인이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오 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 씨가 건넨 정보는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누설될 경우 테러 등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10월 김 여인의 부탁을 받고 서울메트로의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과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승무원 근무표 등 3백여 쪽의 기밀문건을 빼돌려 넘겨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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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간첩에 기밀문건 건넨 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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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21 14:40:47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북한 여간첩 김모 씨에게 지하철 기밀문서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인이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오 씨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 씨가 건넨 정보는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것이고 누설될 경우 테러 등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07년 10월 김 여인의 부탁을 받고 서울메트로의 종합사령실 비상연락망과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승무원 근무표 등 3백여 쪽의 기밀문건을 빼돌려 넘겨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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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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