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격려금” 규정위반 드러나

입력 2010.10.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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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선심성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지난 9월 12일 KBS '취재파일4321' 보도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가 지난 2월 지급한 성과급 39억여 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규정에 따르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게만 능률성과급을 주도록 돼 있지만, 서울대는 전체 교수 중 99%가량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또, 교과부가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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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격려금” 규정위반 드러나
    • 입력 2010-10-21 15:19:06
    사회
서울대 전 총장이 교직원들에게 선심성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지난 9월 12일 KBS '취재파일4321' 보도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공개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대가 지난 2월 지급한 성과급 39억여 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규정에 따르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게만 능률성과급을 주도록 돼 있지만, 서울대는 전체 교수 중 99%가량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또, 교과부가 연구실적이 없는 교수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전액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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