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학교 공금 80억원을 빼돌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인척인 박씨가 업무상 상하 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 빼돌린 돈 가운데 박씨 자신이 챙긴 이익은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공사비를 부풀린 뒤 시공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 소유 학교에서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인척인 박씨가 업무상 상하 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 빼돌린 돈 가운데 박씨 자신이 챙긴 이익은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공사비를 부풀린 뒤 시공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 소유 학교에서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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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80억 교비 유용 혐의’ 신흥학원 사무국장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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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21 20:28:19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학교 공금 80억원을 빼돌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인척인 박씨가 업무상 상하 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 빼돌린 돈 가운데 박씨 자신이 챙긴 이익은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공사비를 부풀린 뒤 시공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 소유 학교에서 8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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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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