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0대 소녀 상습성폭행’ 패륜가족에 실형 선고

입력 2010.10.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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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8살 진모 양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진 양의 의붓할아버지 정모 씨와 삼촌, 고모부, 고종사촌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 양의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진 양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양의 아버지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진 양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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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10대 소녀 상습성폭행’ 패륜가족에 실형 선고
    • 입력 2010-10-21 21:25:19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8살 진모 양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진 양의 의붓할아버지 정모 씨와 삼촌, 고모부, 고종사촌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 양의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등이 진 양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양의 아버지는 사실상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4년부터 4년 동안 진 양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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