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여야 없는 ‘특혜성 특채’

입력 2010.10.22 (07:18) 수정 2010.10.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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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해설위원]



얼마 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가 여야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를 앞장 서 비판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들을 특혜로 특채한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아들인 노 모씨는 지난 6월 홍재형 국회부의장실의 4급 상당 기획비서관으로 채용됐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26살로 별다른 공직 경험도 없는 노 모씨가 국회 4급 직에 채용된 것은 특혜나 청탁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5급 입법고시에 합격하는 데도 4~5백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8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비슷한 특혜 사례는 일부 다른 의원들에게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의 송광호 의원은 딸을 5급 비서관으로, 정양석 의원은 친동생을 보좌관으로,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은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이정선 의원은 남동생과 남동생의 처남, 시동생, 조카 등 4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지난해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4급 2명과 5급 2명, 6급7급9급에서 각 1명씩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보좌진을 마음대로 뽑아 쓰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동료 의원, 후원회장의 자녀 등을 보좌진으로 뽑아 쓰는 특혜성 특채가 현실이고 관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합니다.



우선 먼저 공정한 사회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특혜성 특채가 만연돼 있는 한 취업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별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전문성이 없을 경우 의원의 의정 활동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책 생산 기능과 견제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흔히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키지 않는 공정한 사회 원칙을 국민들에게만 강조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민주주의 발전도, 친서민 정책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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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여야 없는 ‘특혜성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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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0-10-22 0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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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해설위원]

얼마 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가 여야 정치권과 우리 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를 앞장 서 비판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들을 특혜로 특채한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의 아들인 노 모씨는 지난 6월 홍재형 국회부의장실의 4급 상당 기획비서관으로 채용됐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26살로 별다른 공직 경험도 없는 노 모씨가 국회 4급 직에 채용된 것은 특혜나 청탁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5급 입법고시에 합격하는 데도 4~5백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다,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8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비슷한 특혜 사례는 일부 다른 의원들에게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의 송광호 의원은 딸을 5급 비서관으로, 정양석 의원은 친동생을 보좌관으로, 민주당의 박은수 의원은 친동생을 비서관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이정선 의원은 남동생과 남동생의 처남, 시동생, 조카 등 4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지난해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4급 2명과 5급 2명, 6급7급9급에서 각 1명씩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보좌진을 마음대로 뽑아 쓰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동료 의원, 후원회장의 자녀 등을 보좌진으로 뽑아 쓰는 특혜성 특채가 현실이고 관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은 자명합니다.

우선 먼저 공정한 사회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특혜성 특채가 만연돼 있는 한 취업 준비 중인 수험생들은 아무리 노력해봐야 별로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보좌진이 전문성이 없을 경우 의원의 의정 활동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정책 생산 기능과 견제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흔히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키지 않는 공정한 사회 원칙을 국민들에게만 강조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 민주주의 발전도, 친서민 정책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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