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3번만 이직’…혜택? 제약?
입력 2010.10.23 (08:00) 수정 2010.10.23 (10:14) 뉴스광장
<앵커 멘트>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 벌써 45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에게는 일하는 동안 세 차례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기 정화조를 만드는 중소기업, 인도네시아에서 온 루카스 씨는 이 곳이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첫 직장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여섯 달만에 그만뒀습니다.
<인터뷰> 루카스 주프리(인도네시아인) : "(전 회사 사장이)우리한테 계속 거짓말 했어요. 내일 모레 줄께, 내일 모레 줄께 그랬는데 돈이 아직도 안왔어요."
루카스 씨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그 기간에 직장은 세 차례밖에 옮길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3년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처럼 일하면서 세금도 내는 준 국민과 같은 처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번 이직을 하게 한 규정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겐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환(변호사) :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횟수를 명시해 법적 권리로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5만 명.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 벌써 45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에게는 일하는 동안 세 차례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기 정화조를 만드는 중소기업, 인도네시아에서 온 루카스 씨는 이 곳이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첫 직장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여섯 달만에 그만뒀습니다.
<인터뷰> 루카스 주프리(인도네시아인) : "(전 회사 사장이)우리한테 계속 거짓말 했어요. 내일 모레 줄께, 내일 모레 줄께 그랬는데 돈이 아직도 안왔어요."
루카스 씨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그 기간에 직장은 세 차례밖에 옮길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3년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처럼 일하면서 세금도 내는 준 국민과 같은 처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번 이직을 하게 한 규정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겐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환(변호사) :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횟수를 명시해 법적 권리로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5만 명.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3번만 이직’…혜택? 제약?
-
- 입력 2010-10-23 08:00:24
- 수정2010-10-23 10:14:58

<앵커 멘트>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 벌써 45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에게는 일하는 동안 세 차례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기 정화조를 만드는 중소기업, 인도네시아에서 온 루카스 씨는 이 곳이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첫 직장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여섯 달만에 그만뒀습니다.
<인터뷰> 루카스 주프리(인도네시아인) : "(전 회사 사장이)우리한테 계속 거짓말 했어요. 내일 모레 줄께, 내일 모레 줄께 그랬는데 돈이 아직도 안왔어요."
루카스 씨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그 기간에 직장은 세 차례밖에 옮길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3년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처럼 일하면서 세금도 내는 준 국민과 같은 처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번 이직을 하게 한 규정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겐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환(변호사) :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횟수를 명시해 법적 권리로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5만 명.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늘어나 벌써 45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에게는 일하는 동안 세 차례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출했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기 정화조를 만드는 중소기업, 인도네시아에서 온 루카스 씨는 이 곳이 한국에서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첫 직장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 여섯 달만에 그만뒀습니다.
<인터뷰> 루카스 주프리(인도네시아인) : "(전 회사 사장이)우리한테 계속 거짓말 했어요. 내일 모레 줄께, 내일 모레 줄께 그랬는데 돈이 아직도 안왔어요."
루카스 씨 같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그 기간에 직장은 세 차례밖에 옮길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제한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윤지영(변호사) : "3년동안 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처럼 일하면서 세금도 내는 준 국민과 같은 처지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번 이직을 하게 한 규정이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에겐 직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환(변호사) :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유와 횟수를 명시해 법적 권리로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취업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45만 명.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뉴스광장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국현호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