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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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영 “성폭력 피해자 신분보호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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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23 11:58:55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금지 대상에 형사소송법상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인 가해자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 각종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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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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