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주시 IDC 즉,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진흥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IDC에 입주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75%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각각 감면받고 병역특례업체 지정 심사 때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 IDC에 입주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75%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각각 감면받고 병역특례업체 지정 심사 때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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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IDC,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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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7-20 19:00:00
⊙앵커: 청주시 IDC 즉,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진흥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 IDC에 입주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75%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50%를 각각 감면받고 병역특례업체 지정 심사 때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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