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부유한 자치구의 주민들이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같은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가 관할구에서 거둔 재산세의 50%를 전체 구가 함께 쓰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남,서초,중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송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산세를 어디에서 징수해 사용할 것인지는 재정상태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가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반드시 어느 곳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또, 개정안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강남, 송파, 중구는 이미 100%가 넘는 재정충족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치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ㆍ서초ㆍ중구는 지난 2007년 국회가 재정불균형 해결을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해당 구가 함께 걷어 그 일부를 자치구들에 재분배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조항을 신설하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가 관할구에서 거둔 재산세의 50%를 전체 구가 함께 쓰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남,서초,중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송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산세를 어디에서 징수해 사용할 것인지는 재정상태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가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반드시 어느 곳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또, 개정안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강남, 송파, 중구는 이미 100%가 넘는 재정충족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치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ㆍ서초ㆍ중구는 지난 2007년 국회가 재정불균형 해결을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해당 구가 함께 걷어 그 일부를 자치구들에 재분배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조항을 신설하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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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구 재산세, 다른 구와 나눠써도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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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30 13:38:40
재정이 부유한 자치구의 주민들이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같은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가 관할구에서 거둔 재산세의 50%를 전체 구가 함께 쓰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헌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남,서초,중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송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재산세를 어디에서 징수해 사용할 것인지는 재정상태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가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반드시 어느 곳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또, 개정안으로 인해 재산세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강남, 송파, 중구는 이미 100%가 넘는 재정충족도를 유지하고 있어 자치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남ㆍ서초ㆍ중구는 지난 2007년 국회가 재정불균형 해결을 위해 '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해당 구가 함께 걷어 그 일부를 자치구들에 재분배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조항을 신설하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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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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