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일이 앞당겨지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매달 마지막 날에 지급돼 공과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많았다며 연금 지급일을 25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자녀에게 지원되는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만 18세 미만까지로 한정돼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며 기간을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매달 마지막 날에 지급돼 공과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많았다며 연금 지급일을 25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자녀에게 지원되는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만 18세 미만까지로 한정돼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며 기간을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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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지급일 매달 25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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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31 12:05:40
국민연금 지급일이 앞당겨지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이 매달 마지막 날에 지급돼 공과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수급자가 많았다며 연금 지급일을 25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자녀에게 지원되는 유족연금 지급기간이 만 18세 미만까지로 한정돼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며 기간을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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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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