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길에서 마주친 어린아이가 귀엽다며 뺨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라고 합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선 모르는 아이더라도 '귀엽다'며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이옥영(서울 갈현동) : "예쁘니까 그러나보다 하지, 부정적으로 우리 아기한테 왜 그러나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인터뷰> 김종환(서울 대방동) : "귀한 자식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스킨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장난감을 팔던 33살 민모 씨는 네살 짜리 여자 어린이 2명이 산 장난감을 빼앗으며 뽀뽀를 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민씨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돌아가 원치 않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입건된 민 씨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두달 동안 6차례 이상의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가벼운 신체 접촉도 어린 아이에게 정신적 후유증을 주는 범죄가 될 수 있고, 3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법정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어린아이가 귀엽다며 뺨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라고 합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선 모르는 아이더라도 '귀엽다'며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이옥영(서울 갈현동) : "예쁘니까 그러나보다 하지, 부정적으로 우리 아기한테 왜 그러나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인터뷰> 김종환(서울 대방동) : "귀한 자식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스킨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장난감을 팔던 33살 민모 씨는 네살 짜리 여자 어린이 2명이 산 장난감을 빼앗으며 뽀뽀를 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민씨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돌아가 원치 않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입건된 민 씨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두달 동안 6차례 이상의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가벼운 신체 접촉도 어린 아이에게 정신적 후유증을 주는 범죄가 될 수 있고, 3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법정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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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동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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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31 21:53:34

<앵커 멘트>
길에서 마주친 어린아이가 귀엽다며 뺨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이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 역시 엄연한 '성범죄'라고 합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선 모르는 아이더라도 '귀엽다'며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인터뷰> 이옥영(서울 갈현동) : "예쁘니까 그러나보다 하지, 부정적으로 우리 아기한테 왜 그러나하고 생각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인터뷰> 김종환(서울 대방동) : "귀한 자식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스킨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장난감을 팔던 33살 민모 씨는 네살 짜리 여자 어린이 2명이 산 장난감을 빼앗으며 뽀뽀를 해주면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민씨의 뺨과 입술에 입맞춤을 한 아이들은 부모에게 돌아가 원치 않았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입건된 민 씨는 아이들이 귀여워서 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두달 동안 6차례 이상의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가벼운 신체 접촉도 어린 아이에게 정신적 후유증을 주는 범죄가 될 수 있고, 3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법정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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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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