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명계좌 근절 대책 검토착수

입력 2010.11.02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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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금융실명제법의 소관부처인 금융위 중심으로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차명거래가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차명거래의 처벌 수준에 대한 검토는 국회에서 이뤄질 정치권의 금융실명제법 강화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뼈대다.

또한 금융위는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명의신탁 금지 문제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장.단점을 분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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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차명계좌 근절 대책 검토착수
    • 입력 2010-11-02 06:26:08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2일 "금융실명제법의 소관부처인 금융위 중심으로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검토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단 금융위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차명거래가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차명거래의 처벌 수준에 대한 검토는 국회에서 이뤄질 정치권의 금융실명제법 강화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2건 계류돼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대여하거나 알선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거래자에게 계좌자산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뼈대다. 또한 금융위는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함께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명의신탁 금지 문제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장.단점을 분석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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