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양도세 부과는 위법”

입력 2010.11.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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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지마켓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때, 외국 투자회사에 주식예탁증서를 넘겨 차익을 얻은 주주들에게 부과된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마켓이 나스닥에 상장될 때 회사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긴 이모 씨 등 27명이 서울과 경기의 16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주식예탁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세금을 부과했던 2006년 당시 법에는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만 과세 대상이었지 예탁증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예탁증서는 외국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를 위해 만든 일종의 '주식대용' 증권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식과 똑같이 취급해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주식 27만여 주를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긴 뒤 10%의 소득세를 냈다가 세무서가 20%의 세율로 43억 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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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식예탁증서’ 양도에 양도세 부과는 위법”
    • 입력 2010-11-02 10:04:14
    사회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지마켓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때, 외국 투자회사에 주식예탁증서를 넘겨 차익을 얻은 주주들에게 부과된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마켓이 나스닥에 상장될 때 회사 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챙긴 이모 씨 등 27명이 서울과 경기의 16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주식예탁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세금을 부과했던 2006년 당시 법에는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만 과세 대상이었지 예탁증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예탁증서는 외국투자자들 사이의 거래를 위해 만든 일종의 '주식대용' 증권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식과 똑같이 취급해 세금을 매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6년, 주식 27만여 주를 외국계 투자회사에 넘긴 뒤 10%의 소득세를 냈다가 세무서가 20%의 세율로 43억 원의 양도세를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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