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우 찰리 신, 셋째 부인과 이혼소송

입력 2010.11.02 (10:37) 수정 2010.11.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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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만취 난동을 비롯해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할리우드 배우 찰리 신(45)이 셋째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신은 1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 2008년 5월 결혼한 부동산 투자가 브룩 뮬러와 `회복할 수 없는 불화’를 이혼소송 이유로 들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으며 신은 이들에 대한 공동양육권을 신청했다.



신은 지난해 성탄절에 아내 뮬러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유죄를 인정해 한달간 마약·알코올 재활치료 명령과 3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두 사람이 다툰 날을 별거일로 법원에 신고했다.



신은 지난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리다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영화 `플래툰’과 `월스트리트’ 등으로 주목을 받은 그는 최근에는 CBS방송 드라마 `두 남자와 2분의 1’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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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배우 찰리 신, 셋째 부인과 이혼소송
    • 입력 2010-11-02 10:37:31
    • 수정2010-11-02 10:38:10
    연합뉴스
최근의 만취 난동을 비롯해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할리우드 배우 찰리 신(45)이 셋째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신은 1일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 2008년 5월 결혼한 부동산 투자가 브룩 뮬러와 `회복할 수 없는 불화’를 이혼소송 이유로 들었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으며 신은 이들에 대한 공동양육권을 신청했다.

신은 지난해 성탄절에 아내 뮬러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에 대해 지난 8월 유죄를 인정해 한달간 마약·알코올 재활치료 명령과 3개월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두 사람이 다툰 날을 별거일로 법원에 신고했다.

신은 지난주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난동을 부리다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영화 `플래툰’과 `월스트리트’ 등으로 주목을 받은 그는 최근에는 CBS방송 드라마 `두 남자와 2분의 1’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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