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과 등기 신청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가격을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과 등기 신청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가격을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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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거래신고가격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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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2 11:24:13
내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과 등기 신청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개업자나 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가격을 다르게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시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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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일 기자 gaeg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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