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처리 두 달간 특별점검

입력 2010.11.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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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두달간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개인과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최근 음식물과 건설자재 등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민간 폐기물배출자와 처리업체 가운데 중점관리업소 만 천여 곳과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880곳입니다.

중점 점검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폐전기나 전자제품, 사업장 지정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분야 전반입니다.

환경부는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을 현재 1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의무량 제고 등을 통해 생산자와 판매자의 부적정 처리물량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폐기물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의 의무 사용 대상 폐기물을 현행 지정폐기물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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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불법 처리 두 달간 특별점검
    • 입력 2010-11-02 13:29:15
    사회
이달부터 두달간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개인과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이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최근 음식물과 건설자재 등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민간 폐기물배출자와 처리업체 가운데 중점관리업소 만 천여 곳과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880곳입니다. 중점 점검 분야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폐전기나 전자제품, 사업장 지정 폐기물,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분야 전반입니다. 환경부는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제품을 현재 10종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재활용의무량 제고 등을 통해 생산자와 판매자의 부적정 처리물량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장폐기물 배출에서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의 의무 사용 대상 폐기물을 현행 지정폐기물에서 전사업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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