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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동성애자 軍복무 허용’ 무기한 보류
입력 2010.11.02 (13:50) 국제
미국 항소법원은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을 보류하기로 했던 결정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기간 동안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판결 시행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입대는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기간 동안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판결 시행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입대는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 美법원, ‘동성애자 軍복무 허용’ 무기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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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1-02 13:50:49
미국 항소법원은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을 보류하기로 했던 결정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기간 동안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판결 시행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입대는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도록 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기간 동안 기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판결 시행을 무기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입대는 당분간 중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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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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