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검토 논란

입력 2010.11.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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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국세청과 달리 지방세는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의 규모가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추심회사의 체납징수 활동은 거소지 확인, 재산조사, 체납 통지 등 세무공무원의 징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5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 4천96억 원으로 지방세 부과액의 6.9%에 달합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체납업무 민간위탁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한 제도"라면서 "미국 국세청은 2009년 체납세액의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민간위탁계약을 중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위탁의 징수율이 국세청보다 3배 정도 낮고, 민간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프로그램 유지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민간위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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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검토 논란
    • 입력 2010-11-02 15:52:14
    경제
지방정부의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국세청과 달리 지방세는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의 규모가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선택권을 지방정부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추심회사의 체납징수 활동은 거소지 확인, 재산조사, 체납 통지 등 세무공무원의 징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5월 민주당 홍재형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 4천96억 원으로 지방세 부과액의 6.9%에 달합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체납업무 민간위탁은 미국에서조차 실패한 제도"라면서 "미국 국세청은 2009년 체납세액의 민간위탁을 시행한 지 3년 만에 민간위탁계약을 중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위탁의 징수율이 국세청보다 3배 정도 낮고, 민간추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프로그램 유지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민간위탁이 오히려 세수를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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