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행사장 주변 ‘집회 제한’ 헌법소원

입력 2010.1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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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기간에 행사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수 없도록 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철거민 김모 씨가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행사장 주변 2.1 킬로미터까지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지나치게 넓게 정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헌법상 집회는 허가제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도 경호안전구역에선 허가조차 받을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경호안전구역 안에 있는 서울 삼성동의 한 건설업체 앞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해오다 G20 정상회의기간에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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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행사장 주변 ‘집회 제한’ 헌법소원
    • 입력 2010-11-02 16:15:24
    사회
G20 정상회의 기간에 행사장 주변에서 집회를 열수 없도록 한 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철거민 김모 씨가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행사장 주변 2.1 킬로미터까지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옥외 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지나치게 넓게 정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헌법상 집회는 허가제 자체가 금지돼 있는데도 경호안전구역에선 허가조차 받을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경호안전구역 안에 있는 서울 삼성동의 한 건설업체 앞에서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해오다 G20 정상회의기간에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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