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투자자에 213억 배상해야”

입력 2010.11.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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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정 전 의원과 회사 측은 213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와 민사합의 21부는 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김모 씨 등 749명이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과 정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것과 투자자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 측은 투자자들에게 2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표이사인 정 전 의원의 잘못된 업무를 감시해 바로잡지 못한 업체와 임원 이모 등의 책임도 인정해, 이들에게도 배상금 213억 원 가운데 90억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로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처분해 4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8천만 원을 확정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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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투자자에 213억 배상해야”
    • 입력 2010-11-05 06:07:22
    사회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정 전 의원과 회사 측은 213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와 민사합의 21부는 주가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김모 씨 등 749명이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과 정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것과 투자자들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 측은 투자자들에게 2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표이사인 정 전 의원의 잘못된 업무를 감시해 바로잡지 못한 업체와 임원 이모 등의 책임도 인정해, 이들에게도 배상금 213억 원 가운데 90억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공시로 주가가 오르자 지분을 처분해 4백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4월,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8천만 원을 확정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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